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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합30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들과 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이 피고인의 처와 아들을 다른 장소로 분리시키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부엌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들고 알아들을 수 없는 고성을 지르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식칼을 좌우로 휘두르며 다가오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식칼 사진,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현장 사진

1. 씨디 1매(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취지의 신고전화를 하여 왔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수차례 지구대에 전화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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