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00:42경 원주시 C 앞 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남편과 분리시키는 조치를 받자 집 앞길로 나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치며 계속 소란을 피워,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 차 내가 부수는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수강명령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