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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75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02:48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지하노래홀 내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위 노래홀 업주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신원 확인에 관한 질문을 받자 사소한 일에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화를 내며 ‘사시미로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노래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나와 위 F을 향해 휘둘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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