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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24 2010나1499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B가 1911. 11. 25. 경기 용인군 C 전 384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위 사정명의인 B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6. 29. 접수 제2943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사정토지는 같은 해 11. 2.자 분할과 같은 해 11. 15.자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D는 1903. 1. 22. 경기 용인군 J 번지미상에서 출생하였고, 원고의 선대인 B는 1937. 7. 7. 사망하여 장남인 호주상속인 D가 B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D는 1964. 11. 28.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처 E와 자녀들인 F, G, 원고, H, I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인 B는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정명의인의 최종상속인 중 1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는 B가 사정받은 것인데, 위 사정명의인 B와 원고의 선대인 B의 한자 성명이 동일하고,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인 B의 주소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B의 장남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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