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12. 24....
이유
1. 인정사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1911(명치 44년).4. 28. 수원군 B 전 96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분할 및 행정구역지목면적단위 변경 등을 거쳐 그 중 일부가 화성시 D 하천 327㎡로 되었다.
피고는 위 화성시 D 하천 327㎡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 12. 2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7983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8. 6. 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원고의 선대인 E은 1930. 11. 3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F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위 E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고, 위 F이 1946. 3. 3.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G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위 F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으며, G이 2006. 10. 25.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H과 자녀들인 원고, I, J, K, L, M가 위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는 E으로, 그 이름의 한글과 한자가 모두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그 사정명의인 C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토지조사부 작성요령에 관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에 의하면 '소유자의 주소가 토지소재지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