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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998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근무지인 C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암으로 투병 중이던 할머니를 간호하다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복무이탈 경위서에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복무이탈 사유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에 기재된 설득사항 ‘친구들과 놀았다, 집안 사정이 있었다, 친구와 술을 많이 마셔 복귀가 늦어졌다,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진료를 받았다.’ 등의 사유가 기재되었고, 할머니의 간호에 관한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허위로 작성된 진료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자수 시기는 할머니가 사망한 2012. 11.경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2015. 1.경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도피 생활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약 11개월의 복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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