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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1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12. 7., 2016. 1. 11., 2016. 1. 14., 2016. 1. 15., 2016. 3. 11., 2016. 8. 19., 2016. 8. 23., 2016. 9. 12.에 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성실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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