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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9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대전 유성구 B 소재 C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 같은 해

4. 8., 같은 해

5. 22., 같은 해

5. 27., 같은 해

5. 29., 같은 해

6. 1., 같은 해

6. 19., 같은 해

7. 1.까지 8일 동안 근무지인 위 C 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공문,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병역법위반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저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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