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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13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020. 3. 23., 2020. 4. 22.부터 2020. 4. 24.까지, 2020. 11. 5.부터 2020. 11. 6.까지, 2020. 12. 7. 등 합계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양원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관리 추진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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