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 조합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나. 전 남 담양군 D 임야 125,908㎡ 중 13,010/125,908 지분 및 E 임야 1,564㎡ 중 214/1,564 지분에 관하여 2007. 9. 12.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위 2 필지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7, 10호 증, 을 제 3,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07. 9. 19. 경 원고에게 ‘ 이 사건 토지 개발이 완료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700평을 평당 3만 원씩을 받고 양도하고, 만약 토지 개발이 되지 않으면 원고로부터 차용한 원금을 반환한다.
’ 는 내용의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이행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2,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이행 각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 각서 작성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1. 18. 자 준비 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 였으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를 비롯하여 C 조합에 함께 근무한 F, G이 전원주택에 함께 투자하였는데 사정상 원고, F, G의 부탁으로 이들이 이전 받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가 잠정적으로 대신 이전 받아 놓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이행 각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