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3189㎡에 관하여 2014. 11. 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게 별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3189㎡(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4. 10.경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D 임야 2269㎡(이하 ‘별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별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이행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2014. 11. 7. 피고가 운영하는 E정형외과에 찾아와 서명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위 이행각서의 내용이 별건 토지에 관한 것으로 알고 서명날인하였다.
피고는 착오에 기하여 위 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 피고의 직업 및 원고와의 관계, 원고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가 피고의 착오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피고의 증명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