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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나32456
임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과수원 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3. 6. 7. 인천지방법원 D 사건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E와 환매약정 및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위 이행각서에 서명날인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매약정 및 이행각서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C 목적물 : 인천지방법원 D 사건의 매각대상 제시외 물건일체 인천지방법원 D 사건의 채무자 E는 채권자 겸 매수인 A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환매권을 1년을 최장기간으로 하여 금일부터 부여한다.

2. 환매금액은 삼억이천삼백만원으로 한다.

3. 만약 채무자가 환매권을 6개월 이내에 행사할 때에는 일부 환매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4. 임료는 월 70만 원(후불)으로 한다.

5. 만약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사정으로 환매권을 행사치 못할 때에는 임료는 위약금으로 본다.

6. 단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때에는 임료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채무자가 사용중 공과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었을시는 채무자가 무조건 부담한다.

8.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정리한다.

2013년 7월 3일 각서인(채무자) E 연대보증인 F 연대보증인 B(피고)

다.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건물 등을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에 의하여 E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4. 7. 29.부터 2014. 6. 28.까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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