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조합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나. 전남 담양군 D 임야 125,908㎡의 지분(13010/125908) 및 E 임야 1564㎡의 지분(214/1564)에 관하여 2007. 9. 12.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가) 피고는 2007. 9.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이 완료되면 원고에게 위 토지 중 700평을 평당 3만 원씩을 받고 양도하고, 만약 토지 개발이 되지 않으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7. 10. 2.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원금 2,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는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위 이행각서는 원고 주장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다.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