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022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C K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원고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원고 A의 배우자였으며, D은 E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교통사고의 발생 D은 2016. 2. 25. 21: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F 앞길을 증평IC 방면에서 오창과학단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역주행하다가 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는 원고 A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은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임신 29주된 태아를 사산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합의 가) 원고 A은 2016. 8.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장해상실수익액, 향후 성형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9,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태아 사망 부분은 별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 B은 2016.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장해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체내 고정물 제거비 , 향후 성형비 등 손해배상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