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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6나51850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8. 9. 16. 초저녁 무렵 D 차량에 원고(I생)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 회수동에서 중문동 사거리 방향의 1차선 일반 국도를 지나다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출혈,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좌측 강직성 편마비, 언어 장애, 외상성 간 및 신장 손상, 대뇌 기질성 장애(정신지체) 등의 상해(이하 ‘1차 손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의 아버지 E과 어머니 F는 2004. 8. 13.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 5,000만 원을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원고는 위자료,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수익액,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 법률상 배상책임액 일체를 비롯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합의금은 F의 J협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예상할 수 있는 제반 상황을 인지하고 임의로 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더라도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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