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11. 14. 21:40경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은행 앞에서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뒤쪽에 서 있는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3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우외측부) 및 하퇴부, 좌상, 좌측 비골 신경병증 ; 신경 좌상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그랜저 차량의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10. 2. 2. 피고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합의서 기재와 같이 합의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수령금액 금 팔천만 원정(₩80,000,000) 내용 및 조건 위자료, 휴업손해금, 장해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척수자극기 삽입으로 인한 손해 등을 포함한 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합의의 전제에 관한 착오 및 예견치 못한 후발손해 등을 이유로 한 이의를 포함하여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 기지급된 가지급금 구백칠십만원(₩9,700,000)을 포함한 상기 금액으로 합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좌측 하퇴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이하 ‘CRPS’라 한다.
)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C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 청구 가) 일실수입 : 273,945,444원 나) 향후치료비 : 369,202,331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