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2885』 피고인은 2019. 8. 7. 21:4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 할아버지가 팬티만 입고 거울을 들고 따라오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수 회 경고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1.5m 크기의 전신 거울을 가로 채 었고, 피고인이 다시 거울을 빼앗기 위해 D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가로 막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41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3. 09:40 경 부천시 F 아파트 G 동 앞 주차장에서, H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 후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게 되었다.
그 무렵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상태를 확인하여 보니,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 인은 경장 J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경장 J에게 “ 네 가 그 기계도 조작했잖아,
네 가 먼저 불어 봐라.”, “ 네 가 먼저 불지 않으면 나도 불지 않겠다.
”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6. 10:00 경 부천시 K 앞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그곳 2 차로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차량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