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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4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12:15 경 부천시 조 마루로 255에 있는 계 남 초등학교 앞길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었고, 그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하차요구를 받자 E, F의 팔을 양 주먹으로 2~3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7. 12:00 경에 부천 교회 기둥 교회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12:15 경 부천시 조 마루로 255에 있는 계 남 초등학교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 하다 위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 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5 경부터 12:43 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 경장 H으로부터 4 차례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대 사진 촬영)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호흡 측정 요구상황 촬영사진, 발생현장 및 피의자 차량 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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