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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정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3:36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서,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32번 길 51-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신호가 떨어졌는데 차가 안 가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C 지구대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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