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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31 2016고단6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30. 06:07 경 부천시 원미구 소 향로 135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8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9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30. 06:07 경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82에 있는 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워 놓고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이 순 31호 순찰차와 순 32호 순찰차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뒤에 주차시킨 뒤 승용차 유리창을 두들기자 갑자기 피고 인의 위 승용차로 전진 및 후진을 수회 반복하여 순 31호 순찰차와 순 32호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각 순찰차 앞 범퍼 표면을 긁히게 해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30. 06:2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차에서 내려 중원고사거리 방향으로 송 내 대로를 횡단하여 도주하던 중 뒤쫓아 오던 경장 E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위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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