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고 B 은행에서 승인을 받아 대출을 진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대출은 연 4.2%에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통장에 1~2,000만 원 정도의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개인거래인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며 같은 달 29.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