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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1 2019고단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 테니 사업장통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B은행 통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D(성명불상자의 D 대화명 : E)으로 전송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D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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