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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8 2018고단3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월 초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3,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E 계좌와 F은행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씩 총 2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류봉투에 담아 포장한 후, 2018. 9. 11. 13:30경 서울시 용산구 H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대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사진, 문자내역, K 대화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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