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3.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04:3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 앞에서, 그곳 앞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4.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4. 13:5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집 뒤편의 열린 창고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는 장롱 안 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거실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삼성TV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12.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2. 14: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제2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14: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는 장롱 안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원, 주민등록증 1개 및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LGM-X100SLG 스마트폴더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