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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4 2013고합1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7.경 내지 2012. 9.경 피고인의 모 C이 D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기간 무렵 서울 양천구 E아파트 △08동 △△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전에 옮겨놓은 피고인의 이삿짐을 친딸인 피해자 F(여, 당시 12세)와 함께 정리한 후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에게 “원하는 게 있냐, 니가 원하는 거 해줄테니 아빠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13세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E아파트 △08동 △△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학교에서 돌아온 친딸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학교선생님에게 아빠한테 맞았다’고 말하여 자신을 아동학대범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미상의 옷걸이용 쇠봉(행거 높은 곳에 옷을 거는 기구)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및 정강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6.경 위 E아파트 △08동 △△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7. 26. 밤 시간불상경 위 E아파트 △08동 △△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 F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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