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4. 9. 경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E( 여, 12세) 과 ‘ 빙고게임’ 을 하다가 게임에서 피해자를 이기게 되자, 피해자에게 제일 싫은 것이 뭐냐고 물은 뒤 피해 자로부터 “ 찌 찌 먹는 거” 라는 대답을 듣고는, “ 그럼 100초 동안 찌 찌 먹을 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중간고사 문제집을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 고합 11』
3. 특수 폭행,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7. 초 08:20 경 영월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친딸인 피해자 F( 여, 13세) 이 등교하기 위하여 교복을 입고 집을 나간 다음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한 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들마루에 소위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수 상해,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 14. 13:00 경 위 자신의 집 방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