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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7구단58338
영업보상 및 이주비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피고 조합은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2012. 10. 18. 사업시행인가고시, 2014. 11. 20. 사업시행변경인가, 2016. 1. 21.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받았다.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공람공고일은 2007. 5. 2.이었다.

나.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상황 원고 A는 상호 ‘D/E’, 성명 ‘A 외 1명’, 공동사업자 ‘원고 B’, 업태 ‘제조업’, 종목 ‘출판, 경인쇄물제작’의 등록번호 ‘F’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들이 2012. 5. 15. 정정ㆍ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G 도로명인 새주소로 바뀌기 전 지번 주소는 ‘J’이다. (지층)’로 되어 있다.

원고

A는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로 2009. 11. 13. ‘서울 영등포구 H 도로명으로 바뀐 새주소는 ‘K’이다. , 지층 창고 약 26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부동산명도일은 2009. 11. 21.로 되어 있다.

임차인은 원고 A 1명만이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 점포를 2017. 3. 21. 피고에게 인도해주었다.

원고

A는 출판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2016. 7. 13. 서울 영등포구 I상가 지층동 8호, 9호를 임차하였다는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영업손실보상 협의 및 재결 상황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H(이 사건 사업장 점포이다)’ 소재 상호 D의 영업보상금을 31,787,000원으로 하는 보상협의요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 A가 2016. 6. 20. 피고 조합에, 상호 ‘D/E’, 업종'제조업 출판, 경인쇄물제작’, 주소 ‘서울 영등포구 H'으로 하여 영업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A와 피고 조합 사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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