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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0022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701,206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ㆍ무기화합물 제조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3. 5. 5.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충남 금산군 E에 소재한 피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 A는 2014. 5. 20. 01: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옥외 탱크로부터 사업장 내 질산설비탱크로 질산원료가 이송되고 있는 동안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질산설비탱크에 원료가 가득 차 탱크 밖으로 넘쳐 흐르면서 경보음이 울렸고, 이에 원고 A는 안전복, 안전장갑, 안전장화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 탱크의 펌프를 조작하고 나오다가 바닥에 흘러있는 질산을 밟고 미끄러져 안면부 및 경부, 양쪽 상지 및 하지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요양기간인 2014. 5. 20.부터 2015. 9. 15.까지의 휴업급여로 15,429,850원, 요양급여로 40,475,210원, 장해급여로 3,565,7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5, 8, 9호증, 갑 제11호증의 3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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