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피고 1 내지 5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1 내지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6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⑴ 원고 조합은 광주 북구 H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합니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⑵ 원고 조합은 2016. 9.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16. 9. 13.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I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또 원고 조합은 2018. 3.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18. 3. 24.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J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⑶ 이 사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은 2007. 5. 26.이다.
⑷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소재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건물의 세입자로, 2011. 9. 14. 위 건물 주소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