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 18. 육군 단기사병으로 입대하여 제3공수특전여단사령부에서 복무하다가 1974. 11.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73. 11.경 첫 휴가 중에 야간 열차를 타고 충남 논산군 강경역에서 하차하다 다리를 헛디뎌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무릎 밑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7. 9. 7.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다음 2017. 11. 29. “환자등록부 및 병상일지 표제부에 ’사상(私傷)‘의 기록이 확인되고, 휴가 중인 1973. 11. 19. 군 공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부상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8호가 규정한 ’휴가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의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이 규정한 재해부상군경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에 대하여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 11. 19.경 휴가를 받아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강경역에서 하차하다
다리를 헛디뎌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이는 휴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에 가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