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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346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결정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24. 해군에 입대한 후 1983. 10. 31. 의병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6. 12. 피고에게 “입대 전 다니고 있던 B고등학교에서 소속 부대 근처에 위치한 포항 소재 고등학교로의 전학 문제와 관련하여 1983. 1.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청원 휴가를 받고, 1983. 1. 21.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B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전학 상담을 마친 다음, 같은 부대 소속 일병 D, 친구 E와 함께 F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는 바람에목뼈, 우측 손목 및 팔꿈치, 우측 발목이 골절되고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①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손목, 팔꿈치, 우측 발목 골절’과 관련하여, 원고의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에 ‘1983. 1. 23. 청원휴가 중 친구 집에 들렀다가 친구가 차로 바래다주던 길에 운전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상이는 신청인의 휴가기간 중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부상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의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이 사건 상이 중 ‘목뼈 골절 및 앞니 2개 파손’은 원고의 입원 기록에 ‘1983. 1. 25. 및 1983. 4. 19.자 경추 X-Ray 검사 결과 정상소견’이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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