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 A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유소에 가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던지려고 하고 주유기의 주유관을 뽑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유소의 영업을 방해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도박개장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