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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다른 신고 현장으로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문을 붙잡고 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3회 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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