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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관골과 상악골이 복합골절되고, 일부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핀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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