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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3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된 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순찰차를 타고 병원에 가던 중에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툭툭 치는 등 폭행한데 이어 병원에 도착한 뒤에는 돌연 채혈측정을 거부하여 다시 순찰차를 타고 돌아오는 도중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툭툭 치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은 그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해 정도도 크지 않은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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