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3 2015노5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치거나 경찰관의 오른손을 잡고 꼬집은 다음 팔목을 뒤로 꺾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본 E, G의 각 증언과 당시 경찰관이 입은 상처 부위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은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원심 판결 이후 변경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방법, 수단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