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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5고단21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4.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4. 07:0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단말기, 보안카드, 신협통장 등 합계 580,000원 상당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6.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9. 04:1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방범용으로 설치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5. 6. 13.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13. 05:16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주방 창문에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유리를 가열하여 가열된 부위에 생수를 뿌린 후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0원, 농협통장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6. 13. 절도 피고인은 2015. 6. 13. 08:34경 안산시 상록구 본삼로 44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훔쳐서 갖고 있던 I명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액 28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8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5. 6.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04:02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주방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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