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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합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1.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1. 27. 23:00경 피해자 C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동 ***호에 돌을 던져 베란다 창문을 깨트리고,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 C 소유의 루비 반지 1개(약 5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약 20만 원 상당), ‘아이더’ 바람막이 점퍼 2벌(약 7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그때부터 2015.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5. 3. 01:5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 ’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담배의 대금 결제 명목으로 별지 제1목록 제5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케이비(KB)국민카드(G)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대금 45,000원 상당의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22.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로써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2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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