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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8 2012고합66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18: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에어컨 설치를 하다가 피해자와 친분이 생겼고, 그날 이후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같은 달 15.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7.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해장국 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자신의 오피러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도중 “헤어지고 싶냐 ”고 물어보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해장국 집에서부터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고 싶냐 ”고 물어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수사기록 2권 72, 175, 20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해장국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 오피러스 차량에 탄 후에 피해자에게 “헤어지고 싶냐 ”고 물어보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번지불상의 철탑이 있는 공터로 간 다음 그곳에 차량을 정차시켜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룸미러를 떼어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0. 18. 04: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위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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