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모텔 신축 계획 1) 피고 B는 2013년 5월경 천안시 동남구 D 대 1,373.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 위에 건축되다가 약 7년간 방치 중이던 건물을 이용하여 무인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2) 피고 B는 2013. 5. 8. 관할관청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3) 피고 B는 2013. 5. 2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 1) 원고는 2013. 5. 30. E을 통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은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3. 6. 1.부터 2013. 7. 31.까지로 하여 신축하되, 위 600,000,000원 중 계약보증금 50,000,000원과 중도금 50,000,000원을 준공 전에 지급받는다.
원고가 지체상금으로 1일당 위 공사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
원고가 하여야 할 공사내역은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담장 공사와 정화조 및 오수관 연결공사, 본전수전, 한전 불입금, 가스 인입비, 사용검사비, 설계비, 상하수도 불입의 국가수납금은 위 공사대금 600,000,000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온수 난방 시스템은 초절전 전기공사로 시공하며, 등기구, 욕조, 도기 및 타일 공사는 시공사에서 선정한다.
2) 피고 B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3. 5. 31. 50,000,000원을, 2013. 6. 5. 5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의 변경 1)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전부를 F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
2 F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