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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429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인 부산 기장군 D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2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501호,502호를터서한방으로만든후원고의어머니가거주할수있도록하여주기로약정(이하 ‘이 사건 부수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501호, 502호를 한 공간으로 만들 수 없게 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25,000,000원 감액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2015. 2. 12.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205,000,000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계약서 제6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 21.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3. 중도금 중 600,000,000원, 2015. 2. 17. 나머지 중도금 5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마. 피고회사는 2015. 3.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1차 계약 당시 하였던 이 사건 부수약정을이행하지못하게 되어 피고들 측의 제안으로 매매대금을 25,000,000원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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