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8] 피고인은 2015. 2. 2. 0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서 가게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4,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되었으나, 침입한 장소가 주거가 아닌 건조물이고,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2015고단1384]
1. 피고인은 2014. 12. 25. 07:1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서 가게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창문을 위로 들어 올리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7. 04: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서 가게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식당 문을 세게 열어 문고리를 부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 00:01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떡볶이” 가게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서 가게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가게문을 세게 열어 시정장치를 부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