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국제 특급 우편물 포장지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5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물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저녁 무렵 서울 성동구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0. 29. 중국 연변에서 필로폰 약 95.39g 을 비닐과 은박지로 감싼 다음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은닉한 후 국제 특급 우편물로 발송하여 2017. 10. 31.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11:20 경 위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위 국제 특급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제 21, 28번)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증거 목록 순번 제 29, 30번)
1. 수사보고( 국내 판매 책 인적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