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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추어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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