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162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번의 경위와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