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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노6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피고인이 비록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번의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등에 비추어 이를 중대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만큼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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