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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4 2020노63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축분뇨가 상당 기간 유출되어 주변 환경이 오염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당심에 이르러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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