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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일부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전체 피해 규모 대비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여전히 미미하므로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

그 밖에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만큼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제6쪽 2행의 ‘V’을 ‘U’로 고쳐 쓰고, 제27쪽의 ‘범죄일람표 5’를 이 판결에 첨부하는 ‘범죄일람표 5’로 바꾸어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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