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회사원이고, 피해자 B( 가명, 여) 는 택배 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3:30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801동 1-2 라인 현관에서 택배 배달을 하는 피해자 B( 여, 59세, 가명) 가 현관 택배함에 택배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속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한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만지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배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싣자 그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후, 그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계속하여 만지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