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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8:14 경부터 08:22 경 사이 광주 북구 동문대로 141에 있는 ‘ 무등 도서관 시내버스 정류장 ’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15-1에 있는 ‘ 서방시장 시내버스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의 엉덩이를 치마를 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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